부동산 계약, 엎을 수 있을까? 약정해제권 vs 법정해제권 초간단 정리!

부동산 계약, 엎을 수 있을까? 약정해제권 vs 법정해제권 초간단 정리!

목차

  1. 계약 해제, 대체 뭘까?
  2. 우리끼리 정한 해제권, 약정해제권
    • 계약금 해제: 가장 흔하고 쉬운 해제
    • 특약사항 해제: 미리 정해둔 특별한 경우
  3. 법이 보장하는 해제권, 법정해제권
    • 채무불이행 해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 이행지체: 약속한 날짜를 어겼을 때
    • 이행불능: 아예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
    • 불완전이행: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4.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 핵심 차이점
  5. 해제권 행사 시 유의사항
  6. 마무리: 똑똑하게 계약을 지키고, 필요할 땐 해제하자

계약 해제,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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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마음이 바뀌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다른 변수가 생겨 계약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죠. 이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계약 해제입니다. 계약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이죠. 이러한 해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약정해제권법정해제권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필요할 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해제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끼리 정한 해제권, 약정해제권

약정해제권은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들이 미리 약속(약정)해서 정한 해제 사유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해제 사유와는 별개로,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약정해제권은 주로 계약금 해제특약사항 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 가장 흔하고 쉬운 해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해제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금 5천만원을 걸고 계약을 했는데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계약금 5천만원을 포기하면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 5천만원에 5천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조건입니다. 보통 중도금이 지급되거나 매수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시작되면 계약금 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특약사항 해제: 미리 정해둔 특별한 경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 공원이 들어서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와 같은 조건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해제권이 발생하며, 이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약정해제권은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해제권, 법정해제권

법정해제권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해제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바로 채무불이행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약속을 어겼을 때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행지체: 약속한 날짜를 어겼을 때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주지 않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처럼,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최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일이 지났으니 며칠 내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라고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최고 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행지체가 명백한 경우(예: 이행기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불능: 아예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

계약 체결 이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이 아예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고의로 방화하여 건물이 전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최고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이행: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행은 했지만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의 기계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는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면 최고를 통해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 핵심 차이점

두 해제권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약정해제권 법정해제권
발생 근거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서 내 특약 등) 민법 등 법률 규정 (채무불이행)
발생 사유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조건 법률이 정한 사유 (채무불이행 등)
손해배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요 예시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 특정 조건 불성취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 (잔금 미지급 등)

가장 큰 차이점은 손해배상 청구 여부입니다.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채무불이행)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와 더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정해제권은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해제하는 것이므로, 해제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손해배상 조항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제권 행사 시 유의사항

계약을 해제할 때는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해제의 의사표시: 계약 해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므로, 당사자들은 서로 주고받은 것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중도금 등을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문제: 법정해제권의 경우, 해제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마무리: 똑똑하게 계약을 지키고, 필요할 땐 해제하자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꼼꼼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금 조항과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약정해제권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법정해제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알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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