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 매우 쉬운 방법 복잡한 서류 절차 한 번에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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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공공의 자산이지만 개인적인 목적이나 공사상의 이유로 특정 구간을 점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집을 짓거나 상가 진입로를 만들 때 또는 전신주나 간판을 설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도로점용허가입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용어부터 절차까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들을 파악하면 누구나 직접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중심으로 상세한 절차와 작성 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도로점용허가의 개념과 신청 대상
  2.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준비
  3.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
  4.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과 납부 방법
  5.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허가 처리 프로세스

도로점용허가의 개념과 신청 대상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도로는 일반적인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 자전거 도로, 측구(배수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 자재를 적치하거나 가설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보도의 턱을 낮추고 진입로를 조성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상가 간판이나 돌출형 시설물이 도로 경계 위로 튀어나오는 경우에도 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에 매설되는 상하수도관이나 통신 선로 공사 역시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이고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과태료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준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의 첫 단추는 서류 구비입니다. 신청서 자체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점용 장소의 위치도와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위치도는 신청지가 어디인지 지적도나 포털 사이트 지도를 활용해 표시하면 되고 평면도는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의 가로, 세로 길이를 명확히 기재한 도면이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점용하는 경우에는 공사 설명서와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의 일부를 점유함에 따라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생길 경우 안전요원 배치 계획이나 신호수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분증 사본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생략 가능한 경우도 많으니 관할 구청 도로과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양식은 크게 신청인 정보, 점용 목적, 점용 기간, 점용 장소 및 면적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신청인 정보란에는 개인일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일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연락처는 허가증 발급이나 보완 요청 시 사용되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둘째, 점용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라고 적기보다는 신축 공사용 가설 울타리 설치 및 자재 적치 또는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와 같이 명확한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점용 기간입니다. 공사 기간에 맞춰 설정하되 기후 변화나 공사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점용해야 한다면 연장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므로 초기 설정이 중요합니다.

넷째, 점용 면적 계산입니다. 를 계산하여 제곱미터 단위로 기재합니다. 도로점용료는 이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실제 점용하는 면적보다 너무 넓게 잡으면 비용 부담이 커지고 너무 좁게 잡으면 허가 외 구간 점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줄자를 이용하여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과 납부 방법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도로점용료입니다. 이 비용은 매년 공시되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율은 점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진입로를 위한 점용은 요율이 낮게 책정되지만 영리 목적의 간판이나 영업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인 공사 점용의 경우 일단위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허가 신청이 수리되면 관리청에서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이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점용허가증이 최종적으로 발부됩니다. 주의할 점은 매년 계속해서 점용하는 시설물(전신주, 영구 진입로 등)의 경우 매년 정기분 점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허가 처리 프로세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숙지했더라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도라면 국토관리유지사무소, 시도나 군도라면 해당 시·군·구청의 도로 관리 부서가 주관합니다. 관리 주체를 잘못 찾아가면 서류 반려로 인해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점용 기간이 종료되면 도로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점용허가 시 원상복구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완료 신고를 하여 현장 확인을 받아야 예치금을 돌려받거나 추후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리 프로세스는 보통 신청서 접수,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관계 부처(경찰서 등) 협의, 허가 여부 결정, 점용료 고지 및 납부, 허가증 교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되므로 공사 시작 최소 2주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허가는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구역을 명확히 표시하고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원활한 점용이 가능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도로점용 업무를 쉽고 정확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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