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아주 쉬운 방법
목차
- 정기검사 대상 및 시기
- 정기검사 준비물
- 정기검사 절차
- 정기검사 주의사항
본문
1. 정기검사 대상 및 시기
- 대상: 모든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시기: 신차 등록 후 3년,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2. 정기검사 준비물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명서
- 검사 수수료
3. 정기검사 절차
- 검사소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에 예약
- 검사소 방문: 예약된 시간에 검사소 방문
- 검사 진행: 배출가스, 소음 등 검사 진행
- 검사 결과 확인: 합격 시 검사 결과표 수령, 불합격 시 재검사
4. 정기검사 주의사항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받아야 함
- 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받아야 함
- 검사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