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초보도 5분 만에 끝내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홈택스 초간단 가이드!
🚨 주의: 본 게시글은 홈택스 직접 작성 제출 방식 중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정기 제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프로그램 변환 제출이나 수정/기한 후 제출 등은 별도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말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세무 지식이 부족해도, 숫자에 약해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더 이상 세무 대리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소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홈택스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니, 아래 목차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목차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왜 신고해야 할까요?
- 간이지급명세서의 정의와 목적
- 제출 기한과 미제출 시 가산세
- 홈택스 간편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물
- 필수 정보 및 자료 준비
- 홈택스 직접 작성 제출, 단계별 초간단 가이드
-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찾기
- 제출자 기본 사항 입력
- 소득자료 작성 (직접 입력)
- 작성 완료 및 최종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 원천징수세액은 기재해야 할까요?
- 퇴사자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왜 신고해야 할까요?
간이지급명세서의 정의와 목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반기별(6개월)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간이’라는 말처럼, 기존의 연간 지급명세서보다 훨씬 간소화된 형태로, 소득자의 인적 사항, 근무 기간, 그리고 지급한 총 급여액 등 핵심적인 정보만을 담습니다.
이 서류의 주된 목적은 국가 장려금(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지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도 앞당기는 데 기여합니다.
제출 기한과 미제출 시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반기 지급분 (1월 1일 ~ 6월 30일):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
- 하반기 지급분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가산세 규정은 미제출하거나 지급 사실을 불분명하게 제출한 금액의 0.5% (제출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 시에는 0.25%)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한 내 제출은 필수입니다.
2. 홈택스 간편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물
홈택스(Hometax)를 이용한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은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고 전에 다음의 핵심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로그인 시 자동 입력되지만 확인 필요)
- 제출 대상 근로자 명단 및 인적 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근로소득 지급 내역:
- 근무 기간 (월, 일): 해당 반기 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
- 총 급여액 (과세소득): 해당 반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세금 부과 대상 총 급여액
- 인정 상여 (해당 시):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음)
핵심 팁: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지급한 과세 총 급여액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3. 홈택스 직접 작성 제출, 단계별 초간단 가이드
가장 쉽고 보편적인 홈택스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찾기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메인 화면 상단의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한 후, 좌측 목록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 항목을 찾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선택: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메뉴 중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제출자 기본 사항 입력
화면이 바뀌면 제출자(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 귀속 연도/지급 연월: 신고 대상 기간의 귀속 연도와 지급 월을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예: 2024년 상반기 급여의 경우, 귀속 연도 2024년, 지급 월 07월 선택)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 정보로 로그인했다면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 구분: ‘정기제출’을 선택합니다. (수정 제출이나 기한 후 제출의 경우 해당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자료 작성 (직접 입력)
이제 근로자별 급여 정보를 입력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 ‘상세내역 작성하기’ 클릭: 하단의 ‘상세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근로자별 정보를 한 명씩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 소득자 인적 사항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출 대상 근로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 내용 입력:
- (16) 근무 기간: 해당 반기 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예: 2024년 상반기 전체 근무 시 2024.01.01 ~ 2024.06.30)
- (18) 급여 등 (과세소득): 해당 반기에 지급한 과세 대상 총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 (19) 인정상여: 해당 사항이 있다면 입력하고, 없으면 공란으로 둡니다.
- ‘등록하기’ 클릭: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근로자의 정보가 화면 상단 목록에 추가됩니다.
- 반복 입력: 제출 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 과정을 모든 근로자에 대해 반복합니다.
작성 완료 및 최종 제출
모든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신고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 소득자료 작성 완료: 모든 근로자에 대한 입력을 마치면, ‘소득자료 작성 완료’ 또는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제출 자료 요약 확인: 제출 직전에 총 인원수 및 총 급여액 등의 요약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오타나 누락이 없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 ‘제출하기’ 클릭: 내용이 모두 정확하다면,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체크박스에 동의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 접수증 확인 및 보관: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접수 번호와 제출 일시 등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제출 내역은 홈택스 ‘제출 내역 조회’ 메뉴에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원천징수세액은 기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가 받은 총 급여액(과세 소득)만 기재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세액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구분되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반기 내에 근로소득을 단 1원이라도 지급받은 모든 상용근로자(정규직, 계약직 등)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반기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근로자도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과 총 급여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확하게 명시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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